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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금지 법안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돼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9-02 10:32 송고 | 2017-09-02 10:35 최종수정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13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서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32.3%, 강제추행의 경우 50.6%,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나 되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의 경우 13.4%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범율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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