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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아동학대 방지 소홀한 원장은 벌금 500만원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7-08-24 17:3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밥을 잘 안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맡고 있던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조승우)은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학대행위를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2·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정에서 생긴 우환과 직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풀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동종범죄에 대한 비난적 여론이 거세고 가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원장과 다른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버젓히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해당 어린이집을 사직했고 재범을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최근 엄마가 되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으로 기대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커졌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조치도 안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이를 목격하고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2년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원주시의 모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15일 원아 C양(당시 5세)에게 밥을 빨리 먹으라고 다그치며 손으로 등과 다리를 때렸다.

이어 자리를 옮겨 밥을 먹고 있던 같은반 아동의 식판을 엎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열흘 간 총 5명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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