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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늦게 먹는다"…5살 원아 식판 엎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6-07-22 05:00 송고 | 2016-07-22 09:1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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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양은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 2월15일 자신이 맡고 있는 원아 A양(5)이 점심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양의 식판을 엎고 떨어진 음식을 직접 치우게 했다.

또 몇일 후인 23일에는 같은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A양의 식판을 엎고는 A양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힘을 줘 일으켜 세운 후 흔들었으며 A양 배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다"고 판시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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