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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민정실 캐비닛 문건' 삼성재판 증거로 신청

靑 행정관 작성 확인…재판부 증거 채택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07-21 18:25 송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발견된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삼성 재판에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1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재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삼성 경영승계 지원방안 관련 사본"이라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최대 현안이었고,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고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조사·작성한 문건"이라며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석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될 만해서 제출이 늦었다고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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