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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인채팅 화면에 '성매매신고포상금' 안내

아동청소년 성매수·인신매매 범죄 관련 안내 추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7-20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앞으로 성인화상채팅 화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 근절 대응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게시돼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21일부터는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범죄신고 보상금제에 대한 안내문구를 함께 게시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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