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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넥스콘테크놀러지 2억6천만원 과징금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6-29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넥스콘테크놀러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 전기 기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대금 23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억54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대금 22억6000만원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발생한 지연이자 40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839만원, 하도급대금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넥스콘테크놀러지가 2014년~2016년 하도급법을 위반한 횟수는 4회, 그동안 쌓인 벌점은 5점이었다. 공정위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고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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