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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00원'…환자에 병원일 강요하고 임금착취 병원장

청소·중증환자 간병 등 시키고 시급 300~2000원 지급
경찰 "미지급금 2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7-06-15 11:00 송고 | 2017-06-15 11:54 최종수정
전남지방경찰청./뉴스1 © News1
전남지방경찰청./뉴스1 © News1

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환자들에게 병원 일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전남의 한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환자들에게 병원 일을 강요하고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남의 한 정신병원 원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B씨(53·여) 등 29명에게 소액의 금액을 주고 병원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300~2000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병원 내외 청소와 환자복 세탁·수선,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일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원환자 중 사리분별력은 떨어지나 비교적 신체활동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에게 이같은 일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려한 사실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 봉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16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이 특정됐고, 이에 이들이 받아야할 미지급금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1억2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나머지 13명에 대한 근무시간이 특정되고, 29명의 퇴직금까지 합산할 경우 금액은 2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회계 내역상 2014~2015년 2년간 영업수익이 13억8000여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식 고용조치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했을 것음에도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별건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 일을 도와주고 매월 용돈 20여만원을 송금받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명에 대한 미지급금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해당 노동청에 통보해 피해 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에 정밀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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