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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대학생 훈방해주고 부모에게 '합의금' 받은 경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6-14 11:5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지구대로 연행된 대학생을 훈방조치 해준 경찰관이 학생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지구대 경찰관 김모 경위(51)와 하모 경위(46), 신모 경장(39)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경위 등은 지난 5월 22일 오전 8시 45분쯤 부산 가야지구대 인근 현금자동지급기(ATM) 앞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대학생 A씨(20)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하 경위와 신 경장은 A씨가 내뱉은 침이 자신의 목 부위와 셔츠 옷깃에 묻고 정강이를 까이자 모욕과 정신적 충격 피해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구대 팀장이었던 김 경위는 올해 갓 대학생이 된 A씨를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별도 입건하지 않고 훈방조치했다.
이후 김 경위는 A씨의 부모가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며 보답 의사를 나타내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은 하 경위와 신 경장에게 절반인 75만원씩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8분쯤 만취해 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주차된 차량을 부수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지구대에 연행됐다. 그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사건에 연루된 김 경위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와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미래를 생각해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경찰이 직접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법처리를 밟지 않고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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