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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경찰 조사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일"…경찰 "계속 조사"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2-27 17:52 송고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20대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웠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경찰이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국기모독죄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20)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청주 상당공원에서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태극기를 태운 뒤 집회 참가자에 의해 현장에 붙잡혀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태극기를 써서는 안되는 사람들(보수단체 지칭 추정)이 태극기를 들고 있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니라 집회 현장을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인근 지구대에서 조씨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그러나 곧 그를 다시 불러 국기모독죄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기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당초 대학생으로 알려졌던 조씨는 특정한 직업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력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조씨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 시켰다”며 “국기모독죄 적용 여부는 조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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