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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 '성추행 무고' 자백했더니…대법 "감형해줘야"

"형법상 재판 확정 전 무고죄 자백하면 감경 대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2 06:00 송고 | 2016-09-22 15:0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다면 형을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웃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고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에 취한 윤씨가 A씨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경찰은 A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윤씨는 경찰에 현장에 도착하자 스스로 웃옷을 잡아 뜯었고 A씨는 윤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씨의 형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항소 이유서와 항소심 진술을 통해 무고범죄를 모두 인정했다"며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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