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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 추가 정원감축으로 지역균형 도모해야"

"지방대 감축만으론 학령인구 감소 대비 못 해"
교원 등 법정기준 준수여부 따라 정원 감축해야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6-07-13 20:22 송고 | 2016-07-13 20:55 최종수정
© News1

교원, 교지·교사 확보율 등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정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 정원을 감축하는 등 법 적용 강화로 대학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을 추가 감축해 지방 중소규모 대학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1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학 구조개혁,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말 그대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대안과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입정원을 약 16만명 감축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연 대교연 연구원은 정원감축에만 집중하는 것을 현 구조개혁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입학정원 감축이 대부분 지방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을 선정하면서 정원감축과 연계한 결과 선정대학이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입학정원 3만5000여명 중 78%인 2만8000여명이 지방대가 줄이기로 한 몫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대 위주의 정원감축을 진행할 경우 입학정원이 3000명도 안 되는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140여개가 모두 문을 닫아야 약 16만명을 줄일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일부 부실대학 퇴출로 감축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신 교원, 교지, 교사, 도서관 좌석 수 등 사립대학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교육지표를 정원감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러한 법정기준은 사립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규정한 만큼 이를 통해 대학을 평가하자는 의견이다. 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기본여건을 못 갖춘 만큼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연구원은 법정 기준을 위반했을 때 각 기준별로 5년간(2018~2022년) 4년제 사립대는 입학정원의 5%, 사립 전문대는 3%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교연이 현재 대학 현황을 기준으로 정원감축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5년간 8만9000여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이는 이미 1주기 평가와 대학 특성화 사업 등으로 줄어든 2017학년도 예상 입학정원 50만명을 기준으로, 2023년 예상 고교 졸업자 수 40만여명에 비해 초과되는 약 9만명에 근접한 규모다. 

이에 더해 이 연구원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 지역의 대규모 대학 입학정원을 더욱 줄여야 대학 구조개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정기준에 따른 감축 방식만으로는 대학간, 지역간 격차를 악화시키지는 않을지언정 크게 완화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서울에 집중된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MIT, 하버드 등 세계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해외 대학의 학부 재학생 정원은 4000여명에서 10000여명 가량이다. 반면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주요 사립대는 대부분 1만5000명 이상의 정원 규모를 갖췄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팽창됐다는 게 이수연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추가로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에 △서울 지역 5% △경기·인천 지역 4% △광역시 지역 5% 등 추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만약 서울 지역 대규모 사립대가 지표 1가지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 사립대학 감축률인 5%에 5%를 더해 10%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추가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38.5%인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23년 36.7%로 낮아진다. 또 입학정원 3000명이 넘는 대형 대학의 비중은 24.4%에서 2023년 23.4%로 감소한다. 결국 지표 준수가 대학간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추가 감축률 적용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여러 교육관계 법령에 흩어진 규정들을 보완·강화해 '대학 운영 기준’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대학 구조개혁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선별적 대학 지원이나 폐교 등 대학을 죽이는 방식이 아닌 대학을 실리고 고등교육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대에 다니는 조한서씨는 지방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처럼 일률적 지표가 아닌 특성화된 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hle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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