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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에 내연녀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5-23 11:52 송고 | 2016-05-23 12:0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잠자던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기만)는 23일 내연관계인 A씨(23·여)를 폭행하고 A씨의 아버지(54·사망 당시)를 살해한 혐의(살인, 강간 등)로 기소된 나모씨(30)에게 징역 2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갖은 협박과 폭행, 강간, 공갈을 감수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한 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씨는 내연관계의 A씨가 결별을 요구하며 고향인 경북 경주로 내려가자 지난해 5월27일 오후 4시30분쯤 경주에 있는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아파트 문이 잠겨있자 그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고 들어가 낮잠을 자던 A씨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부산으로 달아났다.

나씨는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A씨의 여동생인 C양도 살해하기 위해 3시간 가량 아파트에 머물렀다.

대학 후배인 A씨와 교제하다 2012년 다른 사람과 결혼한 나씨는 이후에도 계속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A씨가 거절하자 찾아가 폭행하고 "내연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적으로 A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지난해 A씨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 아내에게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당한 나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 5000만원을 배상하고 나와 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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