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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어린이 성추행범’ SNS 공개수배 3일만에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2016-02-01 08:58 송고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세 여아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1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6. 2. 1/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세 여아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1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6. 2. 1/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SNS에 공개 수배된 창원 '어린이 성추행범'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세 여아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홍모(19·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10시4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놀이터에서 두 명의 6세 여야에게 접근, 같이 놀아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해 여아들이 완강히 거부했지만 강제로 무릎 위에 앉힌 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에서 “범행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7개월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SNS로 공개 수배하면서 3일 만에 제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를 추가 조사한 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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