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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도시락 준비 안 도왔다'… 중학생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구속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6-01-24 16:25 송고
울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여동생 도시락 준비를 도우지 않았다며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정모(40)씨를 특수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14)이 다음 날 캠프에 가는 여동생(10)의 도시락 음식 준비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과 허벅지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피를 흘리면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범행은 정군의 상처가 칼에 찔려 생긴 것을 확인한 병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잘못을 훈계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전 아내와 별거한 뒤 정씨가 혼자 키우던 아들과 딸은 현재 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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