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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수백억 버는데…'다이아몬드 5억 사기' 추신수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검찰 "법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아 죄질 불량"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6-01-23 15:35 송고 | 2016-01-25 07:34 최종수정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News1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News1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1일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추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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