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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도촬…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면 무죄?

法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아냐…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1-24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하철과 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수차례 찍었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예쁜 여자'를 촬영했다고 보일 경우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채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2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12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촬영된) 사진이 다리 부분 맨살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습"이라면서 "노출 정도나 촬영 각도, 거리, 구도상 배치 등에서 다수의 여성 중 누가 피해자인지 그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씨가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실제 사진은 버스나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얼굴까지 촬영한 것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씨의 촬영의도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예쁜 여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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