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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허위고소·위증 한 주점 여종업원 실형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01-10 10:32 송고
광주지방법원.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 News1 윤용민 기자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 및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5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소주방을 찾은 A씨는 종업원인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 경찰서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됐다.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믿고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김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무고가 탄로 나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노 판사는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여성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이로인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수사 및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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