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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형 이벤트"의 계절…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단순변심' 취소해도 계약금 일부 환불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5-12-13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 A씨는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마, 볼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자리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려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진행됐다. A씨는 수술 비용을 환불해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 B씨는 병원을 방문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이후 전화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담 당시 의사가 아닌 비전문의가 담당의사로 예약돼 있었다. B씨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소비자 변심에 따른 것으로 계약금의 20%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 H병원은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

성형수술과 관련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지난 2012년 3740건에서 지난해 5005건, 올 들어 384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관련 상담 중 약 30%는 겨울방학 기간인 12월~2월에 주로 이뤄졌다.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다.

또 수술 취소시에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하는 등의 부당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있다.

광고물인데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에 이를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처럼 거짓으로 올려놓기도 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술비용의 10% 내 계약금에 대해선 수술예정일 3일 전 이전이면 그 금액의 90%, 2일 전 이전이면 50%, 하루 전이면 20%를 돌려받게 된다. 10%를 넘는 나머지 계약금은 전액 환불 가능하다.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과 일반인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수술 전·후 비교 사진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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