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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9일 국제의료지원법·공공산후조리원법 동시 상정

"여야간 주고받게 된 셈"…26일 본회의 처리 급물살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11-18 11:24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원격의료법 등)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19일 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18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의료지원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상정, 법안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제의료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전날(17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회동을 통해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국제의료지원법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복지위는 아울러 성남시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 역시 이날 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제의료지원법은 이제껏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전날 여야 합의로 처음 심의를 하게 된다"면서 "야당의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주고받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 복지분야 법안 심의를 마무리지을 복지위는 다음주부터는 보건분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법안에는 메르스 관련 법안을 비롯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안, 간호인력개편법안 등 의사와 약사 등 직역간 갈등이 있는 법안이 산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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