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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마약'에도 집행유예…유전무죄? 유권무죄?

투약 남성, 재력가 아들이자 유명 정치인 인척으로 알려져 '봐주기' 의혹
檢 "초범인데다 수사과정에서 협조 잘했다…법과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9-10 11:33 송고 | 2015-09-10 16:01 최종수정
법원이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법원이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집과 유명 클럽, 리조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검찰과 재판부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약을 한 남성은 재력가의 아들로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6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로 지인의 승용차 안이나 클럽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구매해 그 자리에서 지폐를 돌돌 말아 흡입하거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 씨는 이런 방법으로 닷새 동안 3차례나 코카인을 주사 또는 흡입하고,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을 사고 바로 다음 날 2g을 추가로 사들이는 강한 중독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인과 공모해 다양한 마약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흡연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씨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장 9년6월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고, 검찰이 꼭 항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 씨는 수차례 마약을 했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도 잘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선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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