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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손 안의 금융서비스' 핀테크 진흥법 발의

핀테크 사업자 세제지원·핀테크 진흥단지 조성 등 내용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08-04 12:07 송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2015.8.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핀테크산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이날 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법은 모바일 결제로 대표되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인 핀테크산업과 관련해 △핀테크 분야 창업자·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핀테크 진흥단지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추진 등 핀테크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안 지원 진흥방안을 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 중 핀테크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에다 금융기관들이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핀테크산업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 법률이 시행되면 핀테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손 안의 금융서비스'인 핀테크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그는 향후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에 '부산 핀테크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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