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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 집에 두고 ‘부부싸움 화해여행’…아이 숨진채 발견

(세종ㆍ충북=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7-22 07:21 송고 | 2015-07-22 16:32 최종수정
2015.07.22/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2015.07.22/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21일 오후 11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김모(33) 씨의 아파트에서 김씨의 아들(6)이 이불에 싸인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아내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 집에 가 봐 달라”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햇다.

아이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집 벽에는 ‘너 때문에 애가 죽었다’는 내용의 낙서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했던 김씨 부부는 화해하기 위해 이날 낮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오후 11시15분께 김씨의 아내가 ‘내가 미쳤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사라지자 이상함을 느낀 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바깥에 있던 김씨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서 아내를 만난 뒤 해수욕장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황상 아내와 김씨가 만나기 전 아이가 집 안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한편 연락이 끊긴 김씨 아내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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