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은밀한 신체부위 보여달라"…아동과 영상통화는 '성적학대'

대법 "사회적 통념에 비춰 학대"…1·2심선 "학대 해당 안돼 무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7-22 06:00 송고 | 2015-07-22 08:24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육군 일병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23)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게임을 알게 된 A양(당시 10세)에게 3차례에 걸쳐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영상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채 일병에게 구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제3자에게 아동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 대상이 되는 것까지 포함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채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일병과 A양이 온라인상에서만 접촉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은 없는 점 ▲A양이 거부하더라도 채 일병이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기 어려웠던 점 ▲A양이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 행위로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세에 불과한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 일병은 이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을 반복했으므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적장애 2급의 B(16)양에게 휴대전화로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