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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거래 않는 은행 계좌 온라인으로 해지허용

지주 내 2개 자회사 은행끼리 통장 업무 위탁 가능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07-09 11:2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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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주가 2개의 은행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자회사 사이에 통장 재발행·이월·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받은 건의사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 업권은 1년(잔액 5만원 이상) 또는 5년(잔액 100만원 이상) 등 일정 기간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고객이 비대면으로 해지하거나, 은행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고객이 비대면으로 해지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해당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향후 '통장 없는 금융거래'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은행 업권은 또 금융지주회사가 2개의 은행 자회사를 지배하는 '투 뱅크(Two Bank)' 지주회사 체제일 경우, 은행 자회사 사이에 통장 재발행과 통장 이월업무, 입금·지급 업무 등 3개 업무에 한해 업무 위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위탁을 활용해 금융지주 내 은행간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출 기준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기준'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금까지의 산출 기준은 3개월이라 은행권과 비교해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동성비율 준수에 애로가 있었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 유동성 보유 현황 및 타 업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결정하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신협은 동일인 대출시 '자기자본의 20% 규제' 외에 별도로 구간별 대출 상한이 설정돼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어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150억원 초과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 30억원의 대출 한도 상한은 폐지하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의 취지에 맞춰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의 대출 상한(50억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현장 답변 9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2건, 관행·제도개선 285건 등 총 3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관행·제도개선 285건의 회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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