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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시험 시행…당정

與 아동학대근절 당정회의, 보육교사 양성 개편안 마련
1급, 2급, 3급 시험 도입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07-07 16:13 송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특위 당정회의에서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특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담당자들이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5.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특위 당정회의에서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특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담당자들이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5.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보육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직무능력과 인성․적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보육교사 국가시험'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근절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사 양성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정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8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1·2·3급을 나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보육교사 국가시험에서 3급은 인·적성과 지식을 중심으로, 2급은 인성·적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급은 2급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한 보육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당정의 발표에 따르면 △인성 교과목의 대면수업 실시 △실습기간 상향(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변경)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학점은행제 도입 △보육교사 양성기관 평가 실시 등이 보강 방안에 포함됐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며 "부모와 아동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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