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최저시급 수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흘 전 노-사 양쪽에서 내놓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1차 수정안을 내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이미 이레를 넘겨 빠른 속도의 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2차 수정안은 제시하지도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더 이상 추가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아 내일(7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8일 오전까지 종료하기로 노·사·공익위원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 양쪽에서 제시한 요구 수준 격차가 커 예년처럼 노-사 합의 의결은 힘들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쪽에서 낸 인상률로 표결 처리됐다. 최근 15년 간 노·사·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적은 2008년과 2009년 딱 두 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7일과 8일 11~12차 전원회의 일정만을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위가 이틀 간 열띤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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