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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 핵연료 식히는데 최소 15년..부족한 폐로기술 자립할 것"

[일문일답]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구체적인 해체 기준 원안위가 마련"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6-12 16:04 송고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에너지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2015.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에너지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2015.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12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에너지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장이 잦아 경제성에 문제가 많은 점, 용량 작아 전력수급계획에 영향이 별로 없는 점, 지역주민을 비롯, 재가동에 반대여론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는 2017년 6월18일까지 운전되고 그이후는 발전을 정지한채 15년간 사용후핵연료를 식히는 기간을 갖는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폐로기술을 자립할 기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기술은 어느정도 인가.


▶원전을 폐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재 선진국 대비 70%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부와 협력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고리 1호기의 운영허가를 2017년 6월18일까지 받았다. 폐로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원안위가 폐로 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맞게 한수원이 폐로 계획을 제출하고 원안위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폐로에 돌입한다.


―오늘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전체적으로 위원들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폐로를)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고 별도의 거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결정한 것이다.


―다가오는 노후원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고리 1호기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자료에 보면 복원 종료가 2030년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후 고리 1호기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작부터해서 그 상태로 둘 것이냐까지 원안위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해체비용을 6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현재 원전 1기의 해체비용을 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충당금 형태로 장부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6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전체적인 비용을 추산을 더 해야 한다.


―언제부터 해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일단 2017년까지 가동을 해야 하고 그 가동이 끝나면 정지한다. 그렇게되면 원자로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식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부족한 핵심기술들을 개발해 자립화할 계획이다.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 이전에 조기에 정지할 가능성도 있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


―해체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나.


▶현재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해체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보면 해체비용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 비용을 크게 봤을 때 운영비용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기요금 원가로 들어가는게 맞다.


―2029~2030년 복원이라는 게 사용후핵연료를 다 뺀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주민동의 하에 단기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전혀 관계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다른 쪽에서 수용성을 마련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될 것이다. 그러면 한수원은 2018년 7월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해서 원안위에 제출한다. 이 해체계획서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할 것인지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2022년 6월에 해체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계획서 방법대로 한수원이 (해체를) 추진한다.


―해체 방법과 해외의 해체사례를 알려달라.


▶해체사례는 현재까지 정지된 원전 중에 수십개에 불과하다. 가압형경수로의 경우 미국에서 (해체를) 하고 있고 즉시해체, 지연해체 등은 해체전략과 연계된다고 본다. 지금 2020년까지 해체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이 자립되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면 한수원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체를 신청하고 원안위의 규제를 통과해서 하는 것이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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