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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흡연 제지하는 10대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법원, 음주·심신미약 상태 주장 불구 동종범죄 전과 감안 판결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6-08 17:27 송고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10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미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2일 새벽 1시40분께 전북 남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A(18)군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A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씨는 “당시 습관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라며 “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이 최하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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