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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사정 급하니 차비 좀"…안 갚으면 '사기'

법원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 이용해 사회 신뢰 무너뜨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04 05:3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난 배모(30·여)씨에게 "나는 의사인데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30만원만 빌려주면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코엑스 근처에서 만난 정모(29·여)씨에게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까지 보내 주겠다"고 말한 뒤 2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모(26·여)씨에게 다가가 "대학병원 의사인데 출장 중에 기차에서 가방과 지갑을 두고 내렸으니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만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조씨는 의사가 아니었고 이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사회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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