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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캐피탈 직원입니다" 고전 대출사기 수법 다시 유행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1-26 12:15 송고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도 금융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들 위해 제공하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OO캐피탈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이후 OO캐피탈사는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함 모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이들 법무사에게 총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사기를 당했다.

이런 수법은 지난 2012년 울산 대출 사기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사기범들은 대부업체의 대출자 명단 등을 확보한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공탁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금감원에는 이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은행이나 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공증비용을 가로채거나, 신용기록 삭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카드사 카드론을 받은 뒤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카드론 상환을 사기범들 통장으로 받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들 사기범들이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OO캐피탈에 근무하는 OOO'라며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할 경우 불법대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선이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나 스마트폰메신저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사기범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과 타인의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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