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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부모 동의 80%이상 필요"

(춘천=뉴스1) 이예지 | 2014-07-21 11:41 송고 | 2014-07-21 14:52 최종수정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80% 이상 얻는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일선학교로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한 이 매뉴얼은 1일형을 제외한 숙박형에만 적용된다.

모든 현장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 학부모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현장 체험학습 규모는 3학급 이하이거나 100명 미만인 소규모·테마형으로 운영하되 3개 학급의 학생 수가 100명을 넘을 경우 두 차례 사전 답사를 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지역 시·군청에 신고하고 나서 시행토록 조치했다.

안전요원은 학생 수 100명 미만의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사전답사를 다녀온 뒤 인솔 교사의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배치한다.

숙박형과 1일형의 공통 준수 사항은 ▲인솔교사 임장지도 의무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학생·인솔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숙소 대피료 확인 및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 교육 시행 ▲책임 인솔자 지정 등이다.

박을균 학교혁신과장은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한걸음씩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답사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현장 체험학습장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한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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