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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윤석열 "법무부 보고되면 수사 어려워"(종합)

"사퇴까지 고려하고 결행"…조영곤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 사건은 선거사범 중 유례없는 중범죄라고 생각"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오경묵 기자 | 2013-10-21 09:02 송고 | 2013-10-21 09:03 최종수정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왼쪽)과 지휘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지검장(오른쪽)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도중 직무배제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53)은 상부보고를 누락하고 독자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될 경우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사건은 선거사범 중 유례없는 중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국정원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압이 예상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법무부에 자동으로 (수사내용이) 넘어간다"며 "법무부로 넘어가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주임검사가 있고 결재자가 있는 상황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보고없이 청구·집행할 경우) 내부적으로 야단을 맞을 수 있겠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항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어차피 수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상 책임과 내부 비난은 감수하고 결행했다"며 "인사상 책임에는 사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이후 보고내용이 법무부로 곧바로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윤 전 팀장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박형철 부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이 점 역시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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