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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소장 변경' 철회할까 검찰 수뇌부 고심

철회 시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논란 불가피
일부 "내부규정 위반…철회해야" 주장도 있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0-19 02:18 송고 | 2013-10-19 03:24 최종수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왼쪽)과 이진한 2차장검사. ©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사태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검찰이 18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보고 없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3명에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8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기존 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철회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 경우 축소수사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을 철회한다는 것은 수사팀이 밝혀낸 원 전 원장 등의 혐의 사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팀장이 체포·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무부·청와대의 수사 외압', '수사기밀 노출에 따른 국정원의 사전 대비'를 든 것도 지휘부로서는 부담이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 경우 주된 이유가 상부보고 누락이라는 내부 문제라는 점도 수뇌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이유로 이미 진행된 법적 절차를 철회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팀장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결국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여부는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수사팀장 배제 국면의 파장 크기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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