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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동성애조장 금지 법안 통과

미성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시 벌금형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3-06-12 02:39 송고

러시아 두마(하원)이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두마는 이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최대 5000루블(약17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자일 경우 벌금은 일반 개인의 10배에 달한다. 기업과 학교 역시 아동에게 동성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벌금은 50만루블이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은 러시아 국민과 마찬가지 같은 벌금을 물고 추방 조치를 당한다.
이날 두마의 법안 통과에 의회 앞에 모인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 반대론자들과 충돌했다. 이 자리에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반대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지난 1993년 동성애를 범죄시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전반적으로 반동성애 정서가 강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절반 이상은 게이와 레즈비언은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kirimi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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