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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할당된 배출권 팔아 수익" 환경부, 배출업체 관리 '부실'

'부실' 감사원 지난해 조사서 수도권 11개 업체 확인
관리·감독해야 할 연구지원단 '전문성 부족' 도마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4-21 10:10 송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 News1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 News1

잘못 산정된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과다한 배출권이 할당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이렇게 과다 할당된 배출권을 팔아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등 대기오염물질 총관리대상 사업장 272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의 배출허용총량이 규정보다 과다하게 할당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할당시 초기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과거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하고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11개 업체는 고시된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을 적용하거나 최대 활동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과다 할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정당 할당시 1만6620kg에 대한 배출권 판매가 가능하나 과다 할당으로 받은 2만5380kg을 추가로 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기도 등의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내용을 검토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연구지원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해 19명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단이 총 420개 배출사업장의 할당계수 적용 적정성 등 세부적인 사전검토 기능하기에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원은 환경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과다 산정해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연구지원단의 총량할당량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과다하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배출허용총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지원단의 총량할당량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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