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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판결하라"

"사측 소송은 벌써 결론…노동자 측 소송은 3년째 계속"
"검찰은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 등 구속 수사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22 05:40 송고 | 2014-01-22 06:16 최종수정
지난해 5월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하청노조 울산, 아산,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내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정짓기 위한 소송의 결론을 즉각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낮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만 3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고 13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명이 지난 2010년 11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이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아직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벌써 1심 판결이 나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은 3년2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즉각 현대차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의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6개월이 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 회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에 대해서는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불법파견임을 인정해 줄 것 ▲검찰에 대해서는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을 즉각 구속할 것 ▲현대차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할 것 등을 각각 요구했다.

또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는 등 향후 투쟁계획도 함께 밝혔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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