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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현대차 하청노조에 90억원 배상판결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12-19 02:01 송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사상 최고액 배상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공장점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조합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비정규직 지회 전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벌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가담한 인원과 가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금액을 구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에 참가한 비정규직지회 측 관계자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을 배상하라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공장 점거로 2517억원 상당의 매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7건을 고발하고 총 2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10월과 11월 열린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비정규직 지회에게 최대 20억원에서 5억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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