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고법 "우월한 지위에서 블루핸즈 가맹점에 시설 리뉴얼 강요"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17 05:34 송고 | 2014-01-17 06:53 최종수정

차량 정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시설 리뉴얼을 강요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의 제재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현대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핸즈' 가맹점 607곳에 TV와 인터넷PC 사양과 대수를 특정해 구입하도록 하고 소파, 화장실 위생도기도 지정제품만 사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0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불복한 현대차는 같은 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현대차의 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가맹점 사업자들도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받으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대차가 요구한 시설환경표준화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비스역량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가맹점들은 많은 비용을 짧은 시간 안에 지출해야 했다"며 "현대차가 시설환경표준화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차는 이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도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도 회수가 불투명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