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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그룹 비자금' 수사 사실상 마무리

본사 압수수색하며 수사착수 후 85일만
이재현 회장 횡령·조세포탈 혐의 구속기소
국세청 로비, 13일 전군표 전 청장 구속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8-13 06:59 송고 | 2013-08-13 07:02 최종수정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오른쪽), 윤대진 특수2부장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탈세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로비 의혹까지 확대된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5월21일 조세포탈 혐의로 CJ그룹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지 8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2008년 CJ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2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44)의 살인청부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중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후 내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며 설욕의 기회를 노려 온 검찰은 5년 만에 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53)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두 번째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달 18일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횡령·배임)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2000여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그룹 비자금 관리인격인 신동기 부사장도 함께 구속기소했고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 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씨,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국세청에 관련자들의 포탈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 News1 한재호 기자


검찰은 지난 2008년 '살인청부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이씨의 USB에서 결정적인 범죄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검찰은 파손된 USB를 복구해 차명주식,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USB 내용 중 이씨가 작성한 비자금 출납장부에서 국세청 로비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장 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자금 관리인인 신 부사장을 추궁해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3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이같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회장을 추궁해 국세청 로비 사실을 확인했다.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이 회장과 신 부사장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뇌물을 받은 전 전 청장과 뇌물 전달책으로 동원된 허 전 차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체적인 혐의 규명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 사법공조 자료,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결과 등이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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