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가격했다는 오심으로 퇴장을 당했던 김영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엉뚱한 판정으로 퇴장을 당했던 경남FC 수비수 김영찬(29)이 사후감면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 중 김영찬의 퇴장에 대한 사후감면과 경남 이광진의 퇴장성 반칙 미판정에 대한 사후징계를 결정했다.문제의 장면은 지난 17일 창원에서 펼쳐진 K리그2 경남-부천전(부천 3-0 승)에서 나왔다.
후반 17분 경남 선수들과 부천 선수들 다수가 뒤엉켜 대립한 상황에서 경남 이광진이 상대 선수를 손으로 가격했다. 하지만 당시 주심은 이 행위를 김영찬이 한 것으로 오인해 김영찬에게 퇴장을 명했다.
영상 분석 결과 가격 행위는 김영찬이 아닌 이광진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연맹 상벌위원회는 김영찬의 퇴장을 사후감면하고 이광진에게는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수적 열세에 놓였던 경남은 부천 닐손주니어, 한지호, 안재준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0-3으로 졌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