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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자에 벽돌 휘두른 60대 '집유'

피해 보상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참작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09-19 07:00 송고 | 2022-09-19 07:5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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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나 윗집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층간소음 때문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윗집 거주자 B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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