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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 외모규제' 논란에 표현 수정·삭제 결정(종합)

"방송 규제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 없앨 것"
하태경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 등 거센 비난 받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2-19 20:24 송고 | 2019-02-20 09:11 최종수정
여성가족부가 최근 배포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가부 제공). © 뉴스1
여성가족부가 최근 배포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가부 제공). © 뉴스1

여성가족부가 최근 제작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결국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지난 13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를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관련 안내서는 지난 2017년에 방송사와 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눠 제작·배포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안내서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처녀작', '처녀비행'과 같은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에서 발생했다. 여가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다.

예를 들어 유형별 제작 원칙에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날씬함을 강조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환기시키지 않게 하고, 상황에 맞지 않은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더 나아가 획일적 외모 항목에 한 홈쇼핑 채널 쇼호스트가 "정말 뚱뚱해 보일 뻔했는데 날씬해 보여요"라고 말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의 지나친 방송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실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선미)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 음악 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예쁜 아이돌의 동시 출연은 안 된답니다.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왜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합니까? 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논란이 거듭되자 19일 여가부는 문제가 됐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여가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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