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다중 위력 부인…"후문 강제로 개방 안해"

피고인 20여명,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첫 재판
변호인 측 "그냥 들어간 사람도…특수 아닌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봐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진행됐다. 일부 피고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바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자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폭행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김 모씨는 다수 성명불상자와 법원 경내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통해 법원 1층 로비로 진행했다"고 죄명 적용 요지를 진술했다.

이에 대다수의 피고인은 법원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일부 피고인은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 개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일률적으로 적시하면서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이 각 피고인 죄명에 별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가져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 그냥 법원에 들어간 사람과 강제로 법원을 개방하고 들어간 사람 간에 공소사실을 재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까지 다중위력으로 봐야 하느냐"며 특수건조물 침입이 아닌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전조의 죄를 범해 특수건조물침입이 인정되면 형기가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거목록 보강을,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는 인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 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날까지 총 14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속 피의자 91명과 불구속 피의자 2명 등 총 93명이 송치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