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말단엔 "갑호비상" 서울청 "아닌데"…계엄에 경찰 우왕좌왕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비상 업무 체계 혼선
기동본부→3기동단→기동대 전파 과정서 '갑호비상' 잘못 전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일부 철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의 비상 업무 체계가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호비상' 발령 여부를 놓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기동단 소속 일선 경찰관에는 갑호비상 공지가 내려간 것이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3기동단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는 공지를 산하 기동대에 내렸다. 그러나 실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휴무 부대를 제외하고 전 직원 출근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는 기동본부→기동단→기동대로 내려가지만 기동단은 기동본부에서 전달받지 않은 '갑호비상'을 현장 인력인 기동대에 지시한 것이다. 서울청은 '전달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치안 인력의 혼선을 가중한 것이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 출근 지시와 갑호비상은 다른 건데 3기동단에서 갑호비상이라는 용어를 넣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은 당초 갑호비상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을호비상'을 지시하려다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을호비상 발령 보류 과정을 놓고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측의 말이 엇갈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각 시도청이 자체 판단하라는 기조였고,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을호비상 발령을 내리려다 국회 상황을 보고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측은 "경찰청의 지시로 을호비상 발령이 보류됐다"는 입장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