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계엄 포고령에 성난 의료계
'파업 중이거나 현장 이탈한 전공의는 없다' 반발
'해답은 모집정지'…대통령 하야, 의료개혁 중단 거론
- 송원영 기자, 이광호 기자, 박지혜 기자, 김성진 기자, 구윤성 기자, 이재명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이광호 박지혜 김성진 구윤성 이재명 김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로 6시간여 만에 종식됐지만,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이탈 전공의 등 복귀'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에 이어 대통령 하야, 탄핵 같은 강경한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된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조정 요구를 넘어 불확실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복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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