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에 51층 이상 건물 지으면 건축허가 사전 승인 면제
행안부, '특례시 특별법' 마련 중…부시장들과 만나 의견수렴
행안부 5년 단위 기본계획·특례시 시행계획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전국 4개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1층 이상·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개 특례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의 부시장과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모여 행안부가 마련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특례시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분야의 신규 특례도 담겼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이 그 예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특례를 확대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