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 자율적 발전 중요한 계기"(종합)

교육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수·민간전문가 임용 가능해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과 관련, "국립대의 독립적·자율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국립대는 교육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 아래에 있었다"며 "표현은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이지만 산하기관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사무국장 임용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둬들였다는 면에서 국립대의 지위가 독립적인 지위로,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첫 발걸음으로 국립대 사무국이 효율·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은 기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18명, 3급 9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직이 교수와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되면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국립대학 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고, 총장이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선발해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