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내달 18일 2심 시작…1심 무죄
1심 "이첩 보류 명령 명확했다 보기 어려워…정당치 않은 명령"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의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가 이달 초 해병대 인사근무 차장으로 보직됐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