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현직 대통령 최초' 탄핵심판 출석…계엄 정당성 논리는?

헌재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진행될 것"
국회, 계엄군 행적 살필 CCTV 증거 신청…尹 측, 선관위 집중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참석은 헌정사상 최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대리인단을 통해 여러 차례 탄핵심판 출석 의사를 피력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직접 설파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이날 헌재 내·외부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여기에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공세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도 다시 한번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선거관리 사무에 외부인을 쓸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대통령실의 중앙선관위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국회 측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의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를 신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신청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