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석동현, "공수처 수사 및 체포 시도 불법이자 무효"
석동현,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 절차 및 체포영장 비난
비상계엄 '악수' 인정하지만…"대통령 체포는 또 다른 문제"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이자 무효였다는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며 비판했다.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석 변호사는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을 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고만장한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도 나온다"며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공수처가 수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길 권한다. 거기에 내란죄가 나오는가"라며 "대통령 직권남용죄 여부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사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에 대해선 "정치시간이 윤 대통령의 편으로 가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악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4일)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으로 5시간여 만에 발길을 돌렸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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